남원시는 앞서가는 농업, 잘사는 농촌, 더 강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지난해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민원과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 혜택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수수료 감면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며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