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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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숙 (2014-12-09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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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조금에 대한 선정 방식을 자체 선정 방식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데 이은 조치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된다.
또한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원이 3/4이상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12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한 집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면 교부 결정은 취소되며,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5년 이내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 1월중 도의회 심사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