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6일까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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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4-12-15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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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4일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은 시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오는 16일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상담과 건축 행정절차를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양성화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특히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건축사가 직접 해당 법령 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여러 관련부서를 거쳐 신청 절차 및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오해로 빚어지는 행정 불신 등을 예방,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오는 16일로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에 대한 문의전화와 민원인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정읍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건축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시기에 맞춰 건축민원 상담실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편익 증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매년 상, 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건축민원 상담 내방객들을 위해 시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