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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57% 인상 등 새해 바뀐 지방세제


... 한문숙 기자 (2015-01-07 17:31:29)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발표했다.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된 감면과 관광호텔 등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
- 각종 공단, 공제회 등 수익사업 등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

또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각각 0.15원에서 0.3원으로,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했다.

올해부터 모든 담배가격이 2,0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면서 1종궐련(20개비 1갑) 현재 641원의 담배소비세도 1,007원으로 57% 인상되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가 새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 감면정비에 따른 세수증가 2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 담배소비세 35억으로 전북전체 24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에 대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