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새해를 맞이해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자원순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1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원룸지대 주변과 주요 이면도로 등 상습 취약지에 대한 주야간 현장 대기 및 읍면동과 연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자 및 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자 등 사안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내 주민감시단에서도 오는 19일부터 3월말까지 규정위반쓰레기가 적재된 청소차량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시에서도 불법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다.
군산시 김성원 자원순환과장은 “기초질서 준수를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배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