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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화물·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 ( 편집부 ) (2015-01-14 11:18:46)

김제시는 1월부터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밤샘주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최근 급격한 밤샘주차 증가로 인근 주거지의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풍동 부영3차아파트, 대방아파트, 요촌․검산택지, 교동휴먼시아, 검산동 주공 2단지 지역 등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밤샘주차 금지 안내 플래카드를 걸고, 3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로 00시부터 04시 사이의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경우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게 된다

박민우 김제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 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연중 밤샘주차 단속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