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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내집 주차장 만들어 주차난 줄이기


... ( 편집부 ) (2015-01-15 14:02:43)

전주시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단지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므로 교통정책과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상담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2014년도에 공동주택 8개 단지에 89면, 단독주택 8개소에 8면 등 총 16개소에 9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570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