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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 편집부 ) (2015-01-23 14:08:55)

익산시가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오는 2월초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 익산시 5,090개소 가량이 해당된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