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소규모 건축물 ‘멘토링제’
|
|
|
|
|
|
|
...
|
( 편집부 ) (2015-02-09 14:58:57)
|
전주시 덕진구는 연면적 100㎡(약 30평)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멘토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감리를 거치지 않는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위법 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에 따른 이웃 간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덕진구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무료 재능기부 형식으로 건축신고상담, 공사감리, 법령검토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멘토링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덕진구는 지난 3일, 전주시건축사협회와 한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멘토참여자 선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덕진구는 우선 연면적 100㎡(약 30평) 이하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시행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현택 덕진구청장은 “제도 운영으로 주민갈등과 건축주 피해 예방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가져와 품격있는 건축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