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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 ( 편집부 ) (2015-03-10 14:00:23)

전주시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천만원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3월 현재까지 35가구에 1억7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512가구 20억8천3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돼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어 6년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 063)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63)281-2445 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