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통학로 확보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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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5-03-11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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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제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통학로의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순회단속을 벌인다.
또한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스쿨존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제시 경제교통과 박민우 과장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