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5일 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항로 진안군수, 김동수 군산도시가스(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동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은 금번 협약을 통해 진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지난 11일 지정된 군산도시가스(주)가 빠른 시일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 시설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지정된 군산도시가스(주)는 6개월간의 사업 준비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춘 후 전라북도로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망 공사 및 수급지점 협의 등을 통해 세부적인 도시가스 배관망 시설 구축 등 본격적인 도시가스공급 시설 공사를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공사 착공 후 2년 이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장수군을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