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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 허숙 (2015-06-15 11:12:38)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청도 등 관내 12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의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되어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과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에 사용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도입한 수산정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으로 정하고 있으나, 육지로부터 8km 미만인 섬인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까지 해당된다.

또한 지원자격 요건은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수산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올해 8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옥도면)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소득보전 차원의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