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된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주민 고충 상담과 함께 주요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주요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경찰, 국방 등)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한국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비자 피해·분쟁 등(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피해 등(인터넷진흥원)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신청하거나 오는 2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이동신문고 운영팀을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동신문고 통해 고충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