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법률 취약계층들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 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으로써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 등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와 전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1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법률홈닥터 사무소(063-281-2039)에 상주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2회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등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즉시 지원한다. 또,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이송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사회적 약자와 법을 연결 하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홈닥터를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회의 및 동네복지 지원에 함께 참여시키는 등 사회복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도 분쟁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법률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나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를 배치함으로써 동네복지 사업 및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을 위한 법률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통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