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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


... 허숙 (2016-04-19 14:44:43)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9일 조례안 5건(의원발의 2, 집행부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기타 의안 2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안심사에서는 2019년 개교 예정인 군산 산들초등학교 신축비용 280억 원과 김제 자영고 실습동 증측 예산 21억 원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모든 의원들은 민관협력위원회가 기존의 각종위원회와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실효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위 양용모 위원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해 “교육행정이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요구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