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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허숙 (2016-05-30 16:46:25)

정읍시가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각종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함께 지방세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마을 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부터 정읍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063.539-5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