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5년 1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올 7월 31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이중주차 등),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덕진구에 따르면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의 신고가 간편해짐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주차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7월말 현재 700여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 작년 동기대비 88%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각별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덕진구청에서는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방송매체,지역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배부, 자원봉사를 활용한 거리캠페인 실시 등 1,400여 건의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에 대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