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장애인 접근성 반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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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품질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사업 기간, 발주 방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 지원기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운영계획 수립, 자문위원단 구성, 실무교육 등을 거쳐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운영 이후 첫 검토 대상은 도 문화산업과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총사업비 298억9,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5,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는 사업 개요와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 3개 분야 55개 항목을 검토하고 공사비 적정성, 설계 기간,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맡던 사전검토 기능을 지역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검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이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입지와 주변 환경, 민원 요인 등을 확인하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센터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장애인 접근성 반영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공공건축물은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공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항목에 장애인 이동권과 이용권, 정보접근권, 재난대피권을 별도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승강기, 복도 폭, 장애인 화장실, 안내데스크, 강당 좌석, 무대 접근성, 점자·음성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피난 동선 등이 설계 초기부터 점검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내부뿐 아니라 건물까지 도달하는 외부 접근 동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과 보행로에서 출입구까지의 단차, 경사, 보도 폭, 횡단보도, 장애인주차구역 위치, 비가림 동선 등은 실제 이용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위원단이나 현장점검 과정에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의견을 반영해야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른바 BF 인증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보 접근 장비, 비상 대피 설비 등에 필요한 예산도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 함께 반영돼야 추후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재난과 화재 상황에서의 장애인 대피계획도 사전검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피난 대기공간, 휠체어 이용자 대피 동선, 시각·청각 경보장치, 안내 인력 배치계획 등은 평상시 편의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 요소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도 발주사업뿐 아니라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역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뿐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아동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검토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초기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지원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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