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북 지역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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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뉴스】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외고속버스 이용에서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와 장애인권단체들은 2026년 4월 15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대형 버스회사와 버스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시외고속버스를 통해 자유롭게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적으로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았으며, 전북 지역 역시 상황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비장애인은 버스터미널만 방문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사전에 예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오랜 기간 요구되어 온 사안이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14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투쟁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정부 차원의 예산도 편성됐지만, 버스회사들은 좌석 감소와 수익 악화를 이유로 해당 버스 도입을 기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지부는 버스회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2014년 서울에서 명성운수와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2017년 광주에서 금호고속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법원이 버스회사 측의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명령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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