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권 보장법 즉시 제정하라”…전북 장애인단체 ‘차별버스 OUT’ 2차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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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뉴스】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인근 대우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차별버스 OUT 전북행동(2차)’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와 회원들이 모여 구성된 연대체로,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안(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1차 ‘차별버스 OUT’ 행동을 진행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의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통 현실도 문제로 제기됐다.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이 면제되는 ‘예외노선’ 비율은 전국 평균 11%에 비해 전북은 31.6%로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법적으로 예외노선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실행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유예기간을 명시해 예외노선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투쟁을 벌인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인 교통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지자체의 무책임을 알리고, 이번 회기 내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차별버스 OUT’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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