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 민간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방식이 결정되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해 아동보호 의무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등에서 대리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어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보호조치 변경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더욱 체계적인 공공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간 민간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및 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