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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편집부 ) (2012-12-27 23:06:29) |
헌법재판소는 사후 매수에 대한 처볼 규정이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후보자 사퇴 이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규정은 금지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의 해석에 입각하여 살펴보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도 나왔다.
지난 2010년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다른 후보자에게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2억 원)과 공직(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2012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관건 이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과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중 공직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에서 핵심 내용인 ‘대가’라는 개념이 통상적 의미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도 배제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후보자 사퇴 이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여 선거 문화의 타락을 막을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전교조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교총은 "곽 전 교육감의 ‘선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교총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한 법률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추후 공직선거에서도 후보매수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징역 1년으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5억2000만원도 선관위에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