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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특수학교 사망한 장애학생, 버스 탑승하기 1시간 전부터 움직임 없었다.


... ( 편집부 ) (2022-07-16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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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 당일까지 학교내 일부 CCTV 저장장치가 훼손된 것을 다음날 학교관계자가 확인하고 CCTV 영상파일을 복원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 있는 담임교사와 방과후 교사, 탑승지도사 학교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19 응급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활동보조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래는 스쿨버스 내 CCTV를 봤던 사람들의 증언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 당일 5월 27일 16시 02분경 담임교사가 학생을 안고 스쿨버스에 올라와서 통학지도사에게 인계했다.

16시 03분경 통학지도사는 학생이 미동 없이 머리가 90도 꺽여 기울어지자 머리를 바로 세우고 여러 차례 학생의 자세를 교정했다.

16시 04분경부터 ~ 05분경까지 통학지도사는 학생의 가슴을 만져보고 코에 손을 대어 보며 이상한 징후를 포착하고 운전기사와 대화한다

16시 06분경~08분경 까지 통학지도사는 담임교사와 통화를 한다. 통학지도사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잠을 자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16시 09분경~11분까지 통학지도사는 여러 차례 학생의 상태를 살폈고 가슴을 만져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겨서 입에 거품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다시 담임교사에게 전화통화를 한다. 담임교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학생의 입을 닦아준다.

16시 11분부터 17분까지 통학지도사는 학생의 목을 만져보거나 숨을 쉬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고 자신의 목에 손을 접촉하여 학생 상태와 비교해 보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 상태가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

16시 11분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스쿨버스에서 인계받기로 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에게 전화를 건다. 담임교사는 활동지원사에게 (방과후 시간에) 학생이 "누워서 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잤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미동이 없다고 놀래지 말라면서도 자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마치 통학지도사가 담임교사 본인에게 자고 있다고 말해준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활동지원사에게 "학생이 집에 갔는데도 안일어 나면 전화달라"는 말까지 한다.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제가 어떻게 봐줄 수는 없지만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6시 19분 통학지도사는 활동지원사에게 전화를 건다. 눈을 안 뜨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약을 좀 먹어서 푹 잔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다. 활동지원사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고 학생을 인계받기로 했던 시간 보다 먼저 스쿨버스가 운행 중인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

16시 37분 스쿨버스에 올라탄 활동지원사는 학생이 숨을 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16시 38분 운전기사는 119에 신고하고 활동지원사는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며 어머니와 통화를 한다.
16시 39분 활동지원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6시 43분 119대원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이어간다.
16시 46분 학생을 119 구급차에 태운다.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담임교사는 사망한 학생은 미동이 없었고 입에 거품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이 자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물론 학생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통학지도사, 운전기사도 버스에 활동지원사가 도착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마찬가지였다.

학교 측 관계자들이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수학교로서 제대로 된 매뉴얼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불행한 사건이다.

담임교사와 활동지원사와 오간 대화에서 담임교사는 “무슨 이상이 있는 건 봐줄 수는 없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버스 탑승 전 부터 학생 상태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다. 활동지원사는 담임이 “학생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에게 인계 받게 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에 진술했고 증거물도 고발인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담임교사와 119 대원과의 통화에서 버스 탑승하기 1시간 전부터 사망한 학생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6시 54분과 17시 02분에 119구조대가 담임교사에게 활동지원사의 전화기로 전화통화를 건다. 119대원은 담임교사에게 “(사망학생이) 마지막으로 소리 내고 움직였다는 시간이 언제냐”는 질문한다. 담임교사는 처음 답변에는 15시경 조금 넘어서라고 답했고 이후 119구조대가 다시 재차 질문하자 “15시 ~ 15시10분까지는 움직였다”고 답변한다.

본인이 직접 16시 02분경에 해당 학생을 학교버스 탑승 시켰음에도 119 대원의 질문에는 15시 10분경까지만 움직임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17시 10분에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소생실 안에서 있던 담당 의사가 나와 활동지원사에게 “16시 05분경 이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16시05분으로 부터 1~2시간 전에 이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생 불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119구조대와 담임교사와 통화했던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시간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장은 모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고 그날 약을 먹이는 시간도 있었고, 약을 먹고 깊이 잠이 든대요. 아이를 태우는 상황까지도 이 아이는 눈도 깜빡거리고…”라고 언급했다. 이는 119대원에게 담임교사가 알려줬던 '움직임이 언제까지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장애인인권연대는 학교에서 전북교육청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전북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고 나서 이후에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경찰조사에서 (통학버스 내 CCTV 확인)결과, 119 응급처리 및 응급대응 절차 이상없음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결정이 있었는지 사실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초동 수사관까지 교체하며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공개된 문건은 학교가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작성된 문서와 다르게 수정된 내용이다. 그래서 장애인인권연대 이미라 상임이사는 “전주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이전에 수정되지 않은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6월 15일, 해당 학교에 학교 내 CCTV와 통학버스 내 CCTV 영상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유가족은 CCTV 영상을 보지 못한 상황이며 "사건 초기 경찰 수사관에게 스쿨버스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