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은 교원연수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원평가 문제로 교육부와 끊임없이 갈등관계를 지속해왔다. 취임하자마자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내세워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예고를 하여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헌법학회장을 지내고 법대교수를 지낸 경력의 김승환 교육감에게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소속 현직 고등학교 교사연구원은 "교육감님이 학생들 입장보다 일부 교원단체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입으로는 학생인권을 이야기 하며 학생들이 교사를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KDI 연구보고서에도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대에 용역을 주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도 교원평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무리하게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이유에는 자신의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역활을 했던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