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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전북교총,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 촉구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3-19 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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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이 18일 오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에 7가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대응 촉구와 자율학교 미지정문제, 업무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행 강제력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침해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경하게 고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은 2024 초등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계획에서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 방침에 대해 총괄평가로 인한 추가적 업무가 발생해 교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도구 개발 등 구체적인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지난 1월,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몰래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무단 녹음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녹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이 교육답고,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교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의 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섯 번째로 늘봄 강사 채용 및 관리, 공간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과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걷어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나아갈것을 요구했다.

여섯 번째로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동석할 경우, 학부모가 불리하게 조사됐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학교폭력 조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하고, 교원이 조사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내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비율은 20%가 넘고, 50명 이하는 44%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치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부여, 수업시수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야 지방소멸을 막아낼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