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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논평] 학생인권 추방하는 학교구성원조례 -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말은 기만이다


... ( 편집부 ) (2024-05-03 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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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아래 ‘학교구성원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5월 3일)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이름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학교구성원조례’ 부칙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명시되어 있다. 학교구성원조례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과 인권기구(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없애는 대신에 갈등조정기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제도를 없애고 사내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자는 억지나 다름없다. 인권 침해를 ‘갈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사내 갈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서울 학교구성원조례는 갈등조정기구조차 ‘둘 수 있다’고 규정해 교육감의 개인적 의지에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구성원조례안은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두겠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뒷받침할 센터의 설치 없이 담당관 혼자서 경기도 전 지역을 포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교직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의 경우엔 학생인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경기도 조례안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18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9조)만 포함하고 있을 뿐, 학생인권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조례의 미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은 교사의 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의 인권 보장 책임을 촉구하는 언어이고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