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3일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6월 현재 전주지역에서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는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운영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왔다.
시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전주시의회에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했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운영사에 부과된다.
전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하루 평균 283건의 방치 킥보드를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사용 증가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