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2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인병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것을 권유했을 뿐,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녹취 내용 확인 결과,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군산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교사들을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김인병 과장은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학생이 교사로부터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요소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산시청 사례판단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별했다.
김인병 과장은 피해자의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 조사에 참여한 3인의 교사가 학생 간의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또한, 3인의 교사가 아동을 지도할 당시 녹음을 했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군산시청의 아동학대 사례판별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왜곡되었다"며,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학생의 진술만으로 선생님들의 유죄를 확신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교육 방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되어 신고되는 행위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며, "작년 서이초 투쟁으로 쟁취한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로 뒤집히는 일은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의 6개 교원단체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전북의 경찰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하라.
둘째, 전주지방검찰청은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된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