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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0 19:15:32

한수원, 한빛 1·2호기 공청회 무산…주민 반발 격화


... ( 편집부 ) (2024-07-15 2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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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영광군에서 열린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7월 15일 고창군에서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였다.

부안군과 함평군은 함평군민이 제기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17일 부안군, 19일 함평군, 22일 무안군, 23일 장성군에서 공청회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한수원을 규탄하고, 공청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창군 주민설명회에는 고창지역 주민과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용역을 배치하고 진입금지선을 설정했다. 또한,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전)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을 좌장으로 선정하였다.

고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립적인 인사로 좌장을 교체하고, 공청회 의제를 확대하며, 공청회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역 배치를 중단하고, 새로운 날짜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한수원은 주민들이 퇴장한 후에도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의견진술 신청인이 퇴장하였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는 무산되었다”고 선언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평가서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평가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중대사고를 상정한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청회를 강행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한수원의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을 비판하며,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모든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원안위는 주민 입장에서 핵발전소 안전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