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파견중인 학교예술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파견중인 학교예술강사는 3,960명으로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조사한 전국 3,960명 학교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는 174만 6천원에 그쳤다. 특히 한 달에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16명,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568명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학교예술강사의 비중이 22.0%나 돼 4-5명 중 1명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 6천원 가량인데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학교예술강사는 1,653명으로 전체 학교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이 적은 급여 수준에 허덕이는 원인은 학교예술강사들이 맡고 있는 수업시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담당한 수업시수가 10시간 이하밖에 안 되는 학교예술강사가 238명(6.0%)나 됐고, 한달에 30시간 이하로 수업을 맡은 학교예술강사도 30.3%나 됐다. 30시간이면 주당 7-8시간 수업하는 셈인데, 이는 하루에 1-2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월 60시간을 넘긴 강사는 671명으로 16.9%에 그쳤다.
학교예술강사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2-3개월은 수입이 없어 실제로 예술강사들이 느끼는 열악한 급여 현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예술강사들은 한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맡아 대학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소위 ‘보따리’ 강사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술강사 중 1개 학교에서만 수업을 맡은 강사는 1,147명으로 전체 강사 중 2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1%는 2개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었다. 2개 학교에서 수업을 맡은 강사 비중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3개 학교도 990명으로 25.0%나 차지했다.
이렇듯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맡다 보니 한 학교에서 한 달 동안 맡는 수업 시수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예술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맡는 수업당 시수는 평균 19.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주당 5시간이 안 되며, 하루 1시간이 채 안 되는 셈. 3,960명의 예술강사들이 6,144개 학교에서 총 8,763개 수업을 맡았는데, 한 달에 10시간 이하의 수업이 2,501개나 됐으며 11-20시간의 수업이 3,191개로 36.4%나 차지했다.
한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2개 이상의 광역센터에 속한 예술강사는 총 2,771명이지만 이중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강사가 총 1,114명으로 40.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문제인 점은 예술강사 대부분이 한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년 이상의 경력자가 1,832명이나 될 정도로 오래 예술강사로 일해 온 사람이 많은데도, 예술강사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학교 저 학교 옮겨다니면서 적은 수업이나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맡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통비도 안 주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예술강사들의 수업에 대해 지역별로 수백 명의 문화예술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방문 평가를 시키고 그에 따라 올해 73명에 대해 아예 강사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현장방문평가를 시켜 한 차례의 수업으로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자존심만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 확보, 건강보험 적용, 비합리적 평가방식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