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학부모와 체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선수들이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열리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체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과연 학생선수들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보장은 어디에?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에게 학업 성취를 강조하며,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달리, 운동선수들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신체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승부를 봐야 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학습권보다 운동권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된 제도가 과연 학생선수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탁구 신동으로 불리는 신유빈 선수도 최저학력제의 적용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하게 된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운동 커리어를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들의 꿈을 짓밟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체육계의 반발과 교육 정책의 부조화
체육계에서는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도입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대회 출전이 학생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출전 제한을 받는 것은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주요 과목에서 40~50% 이하의 성적을 기록할 경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되며, 이러한 규정은 학생선수들에게 학업 성취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이 제한되면서 이들의 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최저학력제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각 학교의 교사 재량에 따라 수행평가 점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이라도 학교에 따라 최저학력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어 최저학력제를 피하는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저학력제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체육계에서는 이 제도가 학생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고 있으며, 나아가 체육인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체육인들은 이 제도가 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히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는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올릴 수 없으며,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꿈을 저해할 수 있다. 스포츠 클럽 제도를 기존의 학교 엘리트 운동부로 전환하고, 학생선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체육계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가 학생선수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동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선수들의 꿈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체육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