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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8 01:46:23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 ( 편집부 ) (2024-09-29 2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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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 9)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놀이 공간 마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단도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돕는다.

서난이 의원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이와 여가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내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대상 놀이수요 및 만족도 조사, 도내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