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 홍대입구역 거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을 비롯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했다.
2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지역 교사이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조영선 씨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법원에 의해 ‘가사상태’에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복장규제가 강화되는 등 학생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의무를 말하기 이전에 학교와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공동집행위원장은 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방지를 위해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해림 활동가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보장 원칙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는 국회 모양의 현수막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으며, 주최 단체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쓴 엽서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