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 넣으라는 교육부의 조치를 교육감 지시에 따라 거부한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는 4일 환영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기재를 보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방침은 학교폭력예방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못된 정부 방침으로 특별감사, 조례 재의, 제소, 징계 직무이행 명령, 소송 등 진보교육감을 탄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27일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경기도)교육감의 방침에 일을 처리했다면, 그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는 같은 날 경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에 학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국가사무여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
대법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지난 2012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