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철 전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6월말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지만 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는 존치돼야 한다”며 “전문위원실 직원들 또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당연히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2조 5천억의 예산, 2만 2천여 명의 교직원, 14개 지역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137개 학교 등 총 1,160여개의 기관과 25만 여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모나 외적인 면에서 도청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현재보다도 더욱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면 이같이 강조했다.
도청과 도교육청 직원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
조 의원은 “만약 4급 전문위원의 정원이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은 과원 상태로 유지하고,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후 도청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도교육청 간부직원 어느 누구한테도 교육 전문위원실 직원배치에 대해 듣지 못했고, 협조를 구하는 말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북도의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과연 도교육청 직원 맞는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며 “비록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도교육청 직원들마저 그 일몰제를 적용시킨다면 우리 스스로 교육의 격을 낮추는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