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노조전임자에게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2014년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 조치했다. 2014년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교조 전임자 72명이 활동 중이며 서울17명, 부산2명, 대구3명, 인천3명, 광주3명, 울산3명, 세종1명, 경기8명, 강원3명, 충북3명, 충남4명, 전북5명, 전남4명, 경북3명, 경남4명, 제주3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노조전임자가 오는 7월 3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내지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됨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육부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요구했으며,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년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토록 하였다.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던 것도 7월부터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상당수 조합원이 CMS를 통한 조합비 납부에 동의한것으로 알려져 조합 운영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권 유효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