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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대책 법안 마련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8-19 06:41:38)

교육부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고 안전등급이 C급인 노후 학교건물 534동에 대해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예방대책을 세우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및 국립대 등 학교 건물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잇는데 D등급과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며 C등급은 안전시설과 위험시설의 중간경계 대상이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현행 사후 복구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 없이 특별교부금 내부에서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비율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