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대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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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8-20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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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2014년 9월 2일까지 완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집행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을 시키겠다는 의미 이다.
지방자치법 제 170조 3항에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행명령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소를 제기 하지 않았다.
또한 복귀 시안에 차이가 있을 뿐 전북교육청이 사실상 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반면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20일까지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