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달, 시험대 오른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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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8-31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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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8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 구제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을 담임교사가 무리하게 학교폭력으로 예단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관련기사=아래 연결기사 참조).
또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무관함을 증명할 자기변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건 전반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옹호관은 지난 26일 ‘민원처리결과통지’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며 담임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특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이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작성한 사건경위서가 특정 이해당사자 학부모에게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교사가 부주의했다”며 서면주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학생과 학부모는 인권옹호관 조사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구자에 대한 상담과 대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권옹호관실을 직접 방문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권옹호관 조사팀 관계자는 “사건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은 사실”이라면서 “학교폭력자치위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자치위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의나 행정심판 등 이어지는 절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인권옹호관실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인권활동가는 “교사들은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자치위에도 참여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제한돼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권옹호관 제도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옹호관이 ‘학생 인권에 대한 헌법과 관련 법령, 아동권리조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권옹호관은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이다.
다른 한편, 해당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당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며 이미 추진 중이던 관내 전학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학생인권전담기구라면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목소리 담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눈치보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