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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인권 상담·구제 지침 확정


... 문수현 (2014-11-07 13:02:38)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을 확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말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구제 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상담과 조사·구제 활동의 적용 범위는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와 학원,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생 인권침해·차별행위다.

상담은 직접 대면이나 전화뿐 아니라 전자우편, 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교육청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학생뿐 아니라 제3자도 구제신청을 통해 인권옹호관에게 조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인권옹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조사(각하, 기각 등)를 완료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인용 등)을 원칙으로 했다.

단,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초조사를 완료한다.

인권옹호관은 또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와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각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제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해 신속히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를 마치면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인용, 기각, 각하 등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학교나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인권교육센터는 상담·조사구제 업무지침과 함께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매뉴얼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매뉴얼도 확정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터넷 사이트 상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human.jb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