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일 오후 3시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결의문을 체택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강원,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해 국회와 정부에서 맞선 대응에 엇박자를 냈다.
전북과 경기, 강원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시 시도교육청은 예산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우려하여 일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먼저 사태 해결을 호소한 이후에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편성했던 일부 예산도 유보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벼랑끝 대응으로 당장에 해당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보고 문제해결의 공을 정부에게 넘겨 압박해보겠다는 계산이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행 나이스와 연계된 교육공무직원 인사․급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오류와 시행착오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나이스와 연계된 교육공무직원 인사․급여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 보급하여 인사․급여관리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급여체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리사 위험근무수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 8]에 따라 ‘학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에게는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사들이 위험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조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조리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
학교 신설사업의 교부단가 인상도 요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각종 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가 동결되어 안전시설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미흡, 돌봄․병설유치원․교과교실 등 기준 면적 반영의 사업비 부족, 기능․품질저하 등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가 현실화(누적 물가인상분 반영, 관련법 개정 추가 소요비용 반영, 정책사업 시설 교부기준 추가 반영 등)될 수 있도록 건의.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 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어촌과 학교 수가 많은 지역 등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관제요원 인건비 등이 경직성 경비에 포함되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방안을 마련 요구.
영재학교 설립․운영 주체(영재교육법 제6조)에 따라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영재학교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학(과학예술)영재교육 운영비를 중앙부처(국가)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의 증원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안전 관련 업무 수행 주체가 다양하여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기존 인력 조정을 통한 한시적 운영으로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사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신속한 처리와 지원을 위한 학생안전 관련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및 안전관련 국(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제외시켜 학생체육대회로 대체해줄 것도 건의했다. 시․도간 순위결정에 따른 과도한 경쟁유발로 각종 부작용(수업결손, 부상 등) 발생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이 곤란함. 초․중학교 선수와 고등학교 선수가 각기 다른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 축제의 장이 없는 실정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하여 매년 5월경 정기개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