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22 17:44:15

“지방채 발행, 명퇴는 되고 누리과정은 안돼?”


... 문수현 (2014-12-01 17:11:00)

전북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일 시작됐다. 심사는 3일까지 이어진다.

첫날 심사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인건비 과다 편성 △위법한 지방채 발행 △낭비성 예산 편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먼저 양용모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관련 지방채 발행은 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명퇴수당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지방재정법』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 위반을 이유로 미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추경 때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 411억 원을 해당분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목적사업비를 투자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학교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표준운영비는 5%나 삭감하면서도 교육청 부서 운영비를 줄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다.

정호영 의원은 교육청 예산의 60%를 넘는 인건비에 대해 예산서에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890억 원의 인건비 차액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명식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상실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돼 자칫 인권침해 위험도 있다”며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은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거점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인정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의 세입항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이자수익 등이 줄어든 이유와 지출 분야에서 교육복지예산 150억 원과 돌봄 예산 30억 원 등이 줄어든 이유 등을 묻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감소율은 2% 안팎인데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이 교육복지와 특수교육분야에서 예산을 줄여,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630억 원을 새로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