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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 공석 16개월, 도민 우롱하나?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6-06-30 04:41:04)

전주교대 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16개월, 공주대는 27개월, 경북대는 22개월, 방송대는 21개월, 해양대는 4개월. 교육부가 5개 국립대학들의 총장을 임용 제청하지 않으면서 비정상적 운영 상태를 지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6월 8일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부의 거부 행위는 헌법 제30조 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헌법 제66조 4항의 대통령 인사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태가 역대정권에서 있었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6월 7일자 경상대 총장 임용에서 교육부가 1순위로 뽑힌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이유없이 보류하다가 결국 2순위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무도한 권력 행위”라고 강도 높에 비판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 학습권, 학교의 자긍심을 무너트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란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전주교대의 경우도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초등교원 육성 등에서 불이익이 커져가는 것에 대학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대학은 초등학생의 학업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대인관계 능력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초등 교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할 전주교대가 교육부에 의해 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교육에 필요한 연구과제 국책사업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예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장기화에 우려하면서, 제주대학이 제주교대를 흡수 합병한 것처럼 교육부가 전주교대까지 폐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서남의대 폐과 논란의 중심지인 교육부가 전주교대까지 폐교하려 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러한 반발 여론 속에서도 전주교대 총장 공석 상태를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총장 선거에서 선출된 1위 후보를 임용해 진화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와 공모제 갈등으로 전주교대 구성원들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사태의 책임을 학교 측에 돌려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전주교대가 총장 공모제를 시행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가 전주교대의 총장임용제청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