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노인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과 복지예산 축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98개 사업(복지부 권고 91개, 자체정비 7개)을 정비했고, 그 결과 삭감액이 52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 예산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3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정호윤 의원, 국주영은 의원, 최훈열 의원(위원장), 김영배 의원.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 의원들은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5월 18.1%에 달하고, 18~65세의 빈곤율이 10%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5%(OECD, 2012)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며 “노인복지예산 삭감은 전북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사업이나 복지급여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삭감된 예산은 동일한 목적 사업에 반영해 급여수준이 유지 또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의 시혜적이고 야박스런 급여수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없는 재정을 아껴서 지역주민을 위해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에 속한다”며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삭감예산 분포. 자료=전라북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