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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임용거부 사태, 법정 간다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6-07-27 00:24:52)

지난 7월 4일 전주교대 총장 임용에 대해 교육부가 제청을 거부하자 총장 임용 후보자였던 이용주 교수가 7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주 교수는 소장에서 “교육부장관이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다른 3개 국립대와 차이점),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해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2016. 7. 4.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주교대 교수협회의회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구는 합법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의 결정을 거부한다”며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장 임용후보자를 조속히 임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전주교대는 2014년 12월 16일, 총장공모제를 통해 '이용주 총장후보자’를 1순위로 선출했고, 2015년 1월 20일, 교육부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 아무런 임용 절차도 취하지 않다가, 2016년 7월 4일 갑자기 총장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주교대 총장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임용 제청 거부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부의 행동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6월말 도내 출신 여야 의원들이 전주교대 총장 임용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한 직후엔 긍적적 노력을 약속했다가 며칠 되지 않아 돌연 제청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결정에 대한 외압설이 일고 있고 이와 관련한 특정인물들까지 거론되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주교대 총장 공석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2월에 전주교대 졸업생들도 총장이 주는 졸업장은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주교대가 추진해야 할 여러 연구사업들이 구심력을 잃게 됨으로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