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모 특수학교 A교사는 2021년 11월 11일(목요일) 15시경, 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교사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때리도록 수 차례 반복 지시했으며, 같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학생으로 하여금 2분 59초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영상캡쳐사진 설명 = A교사가 수차례 발달장애인 피해학생에게 폭력행사를 강요하다가 피해학생이 교사를 포옹하자 밀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장애인인권단체의 주장이다.
더 납득하기 힘든것은 A교사가 촬영된 영상에서 자신이 때리도록 지시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음소거 된 영상을 몇 초가량 일부만 보여주며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학생을 가해자로 인식하게 하여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상으로 적극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A교사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자신이 폭력을 당했고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의논하기 위해 연출된 자작극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해당학교에 자녀를 둔 다수의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피해 학생은 "폭력성이 없는 학생"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취재과정에서 수차례 만나본 피해학생에게 폭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발달장애인 학생의 학부모도 "담임과 A교사도 학부모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학부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1년 넘게 장애인 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는 "폭력성이 없는 발달장애인이며 표정이 해맑고 엄지 척을 하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전화 거는 것을 좋아하며 "전화를 받아주시는 여러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가 전화를 걸어온 것처럼 따뜻하게 받아준다.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짜증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항상 학생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며 격려해준다"고 말했다.
자작극 연출 영상이 촬영되기 전에 A 교사는 타블렛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발달장애인 학생은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선생님 휴대폰을 만졌고 무엇을 삭제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 보다 화를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A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지문인식이 되어 있어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으로 휴대폰에 대해 수사당국이 포렌식 분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어 보인다.
피해학생에게 휴대폰을 만졌냐? 선생님이 화 많이 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한 어조로 "네네"라고 대답하며 "화내서 혼냈어요","**선생님이 때려가지고요". "혼났어요"라고 답변하고 있다. 답변 내용으로는 해당 피해 학생이 A교사의 폭력강요로 인해 상황이 혼재되어 있음을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하교 후에 발달장애인 학생 양쪽 팔뚝에 신체적 폭력 학대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흔이 있었고 나중에는 멍 자국으로 남기까지 했다. A교사 영상을 자작극으로 촬영하게 된 배경이 이런 이유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 정서적 피해자도 2급 발달장애인 학생이고 함께 정서적 학대를 당한 학생 피해자들도 발달장애인 학생들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아내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의 타블렛 또는 노트북 주장이 일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발달장애인에게 현직 특수교사가 폭력을 강요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또한 교사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학부모에게 조작된 영상을 보여주고 사과를 받아낸 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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