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5 09:42:04

단위학교 행정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해졌다.


... ( 편집부 ) (2013-04-19 09:41:51)

전라북도의회가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공무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교육현장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를 하는 교원은 1985년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지침>을 통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의 복무해 왔으나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각종 민원업무와 교육지원을 하는 행정직원들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적용을 하여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2006년도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정부교섭단체협약’ 가운데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고 협의하였으나 사실상 2009년 경북교육청만 이 협약을 이행한 반면 그 외 16개 시·도교육청은 협약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전북도의회가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다.

해당 조례 개정은 지난 해 4월 강원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의 불을 지핀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번째로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강원도의회의 조례 개정된 이후 행안부와 교과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상충되며 위법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조항은 교원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그간 1985년에 발간된<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지침>을 근거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교원과 동일하게’한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민형, 김영근)은 "학교 행정직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과도한 업무량에 복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지내온 세월이 오래되어, 이미 오래 전에 근무시간이 동일화 되었어야 했으나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