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유가족의 수사관 기피신청이 승인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전북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14일에 직접 전북도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가족은 사건의 학교 관계자와 담당수사관이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경찰에게 CCTV 영상공개 요청을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기피신청 되었던 담당 수사관 이름을 기자가 질문했을 때도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유가족이 학교 관계자에게 학교 CCTV를 거론하자 “교실은 인권을 이유로 CCTV 없다”고 답변을 했다. 유가족은 “그 답변으로 인해 학교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취재 중인 기자의 질문에 유가족에게 했던 답변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교실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복도에는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복도 CCTV는 사망학생이 하교 당시 복도에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촬영된 기록이 남은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모 방송에서 학교장은 인터뷰를 통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고 그날 약을 먹이는 시간도 있었고, 약을 먹고 깊이 잠이 든대요. 아이를 태우는 상황까지도 이 아이는 눈도 깜빡거리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을 먹고 깊이 잠이 든다’고 주장해 놓고 ‘눈도 깜빡거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또한 학교 밖에서 오랜 기간 해당 학생의 활동보조사를 했던 A씨는 사건 당일 통학지도사와 통화에서도 밝혔듯 “그렇지 않다. 약을 먹어도 깊이 자지 못하는 아이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덕진경찰서 내에서 수사팀을 바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장애인인권연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유가족은 지난 15일 팩스를 통해 학교 측에 CCTV 영상과 CCTV 저장장치 로그파일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