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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북도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중단요구


... ( 편집부 ) (2013-05-28 08:37:4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교육청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하고 나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5월 23일자로 ‘2013년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 재차 강조’라는 공문을 각급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성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PCRM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된 적지 않은 예산도 사장될 우려’를 언급하면서 ‘각급학교에서는 해당없다고 자체적으로 임의판단하지 마시고, 정책고객모집 가입신청서가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는 각급학교 학년별, 반별 정책고객 가입신청서의 학부모 전달 및 회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취합,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교육청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전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행동으로 받아들였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우리의 우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는 각급학교 학년별, 반별 정책고객 가입신청서의 학부모 전달 및 회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취합, 제출’하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강제 취합을 지시하고 있다. 말로는 자발적 가입을 안내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행정 체계를 동원한 강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눈감아 버리는 오만한 행위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정체계를 이용한 과도한 정보 수집’과 엑셀 파일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안 대책’이 없는 교육청의 인식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중학생의 두 자녀를 둔 효자동의 A모씨는 "개인정보를 그렇게 수집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교육청이 비판의견에 귀를 꽉막는 것도 실망스럽다"다고 말했으며 고등학교의 현직교사 B모씨는 "학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라고 요구하며서 상급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하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거 교수시절에 김승환 교육감은 2003년 4월 26일 고려대에서 열린 안암법학회 주최 ‘참여정부의 법제,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NEIS 반대주장을 펼치며 국가가 개인정보수집을 강제하는것은 "교육부장관은 헌법 65조에 의해 탄핵소추 대상이다. 이런 위법행위를 교사들한테 강요한 교육관료들도 형법 324조 ‘강요죄’의 처벌 대상이다." 언급한바 있다. 일선교육현장에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본인 주장에 따라 형법 324조 강요죄에 의해 처벌대상이거나 탄핵소추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